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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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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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특히 3D업종에 대해 갖는 직업적 편견이 작용한다. 우선 이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이 있다 중국(China) 동포들은 여기서 제외되지만, 인종差別(차별) 과는 별도로 호남에 대한 지역差別(차별) 과 비슷한 差別(차별) 의식이 존재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투비컨티뉴드 )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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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특히 최근에는 불황이 계속되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들과 내국인 노동자들과의 관계가 미묘해지고 있다 물론 현재 이들의 노동시장과 내국인의 노동시장이 확연히 분절되어 있고, 아직까지 이러한 갭이 메워질 기미는 없다. 한국에서 단순생산 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자격’과 ‘민족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뚜렷이 구분되는 네 개의 범주, 즉 한국계 산업기술연수생, 한국계 미등록 노동자, 비한국계 산업기술연수생, 비한국계 미등록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출신국은 한국계 외국인과 산업기술연수생을 대량으로 송출하는 ‘중국(China) 유형’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 산업기술연수생을 주로 송출하지만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는 ‘필리핀 유형’ : 일부 한국계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미등록 노동자를 주로 송출하는 ‘러시아 유형’ :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이란, 나이지리아, 가나 등 한국계 외국인은 전혀 없고 미등록 노동자를 주로 송출하는 ‘네팔’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계와 비한국계의 인종적 차이를 넘어, 연수생과 불법취업노동자의 법률적 차이를 넘어, 이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외국인 노동자는 결코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 한국에서 단순생산 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자격’과 ‘민족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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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는 결코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사용자측은 마치 이들이 국내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인 것처럼 마녀사냥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들을 한국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 편견에 의해서 굴절되는 것 같다. 한국에서 단순생산 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자격’과 ‘민족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뚜... ,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경영경제레포트 ,
외국인 노동자는 결코 단일한 집단이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