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원 형사법정 방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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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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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방금 온 듯한 작업복과 깔끔히 다듬지 못한 매무새. 그들이 노동자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듯한 차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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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원 형사법정 방청 후 소감을 작성한 감상문입니다.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호통치는 모습을 몇 번 본 것 같은데, 피고인들이 비록 범죄자이기는 하지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인 듯 해서 재판장의 그러한 위압적인 모습은 보기 좋지만은 않았다. 재판부의 구성은 재판장 1인, 법관 2인, 예비판사 1인이었다. 4명의 피고인들의 표정은 매우 걱정스러워하는 듯이 보였다. 하루하루 살기에도 힘든 이들인데 고용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형편없는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정작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인 노동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리력을 사용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그에게는 너무 과한 액수여서 항소심에서 감액을 청구하고 있었다.형소방청기록 , 광주 법원 형사법정 방청 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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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했던 6여 개의 공판동안 한 명의 검사는 모든 사건을 진행했고, 판사는 4명으로서 공판의 심리를 담당했다. 그들은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상태였다. 이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이는 없으니까. 그런데 광주시는 원만한 해결과 화해 대신 법의 망이라는 그물을 던져 노동자들을 가두어 버리려고 한다.
다음 사건 또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이들은 시청 앞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저항을 한 듯 했다. 이 사건에서 주동자 4-5명은 원심에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 무료법률자문만을 믿고 재판에 임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진술 도중 차라리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판부에 묻기도 하여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레포트/법학행정
광주 법원 형사법정 방청 후 소감을 작성한 감상문(report)입니다. 원심 공판 중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석명권을 행사…(省略)




다. 고용주는 이미 잠적한 상태이고 노동자측은 이 공사의 도급을 맡긴 광주시에서 해결하도록 여러순서 촉구하였으나, 광주시 측에서는 묵묵부답이었고, 이에 격분하여 노동자들은 다소 불법적인 시위를 벌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