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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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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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3항은 “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전공의 계열에 따라 대학의 조직인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은 학과 또는 학부와 같거나 다를 수 있는 모집단위에 소속하여 학생의 필요와 선택에 의하여 다양하게 전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수들의 경우도 과거 …(skip)
교수는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나, 학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학과 또는 학부제 체제하에서는 교수나 학생의 소속단위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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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3항은 “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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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제란
교수는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나, 학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집단위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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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나, 학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3항은 “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 , 학부제란의약보건레포트 ,
다. 그러나 새로운 시행령체제 하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과 교수의 소속단위를 다르게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교수는 전공의 정체성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학생은 꼭 학과 또는 학부와 같지 않은 별도의 모집단위에―보통은 학과 또는 학부보다 광역화된 형태이겠지요―소속되어 다양한 학문·전공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학생이 희망할 경우 하나의 전공을 심층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