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保險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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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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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保險(보험) 의 保險(보험) 의 목적에 해당한다. 본래 생명保險(보험) 당사자는 保險(보험) 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保險(보험) 회사와 保險(보험) 료의 지급의무를 지는 保險(보험) 계약자이다. 다음은 피保險(보험) 자다. 즉 계약에 의하여 지정된 保險(보험) 사고의 대상인 자를 말한다. 따라서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사람의 생명에 保險(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保險(보험) 이란 점이 손해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보상하는 손해保險(보험) 계약과 다르다. 생명保險(보험) 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保險(보험) 으로서 인保險(보험) 의 일종이다.
-계약자, 피保險(보험) 자, 수익자
생명保險(보험) 계약 증권을 보면 다른 保險(보험) 과는 달리 保險(보험) 계약자 이외에도 피保險(보험) 자 保險(보험) 수익자 등 관계자가 많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생명保險(보험) 은 保險(보험) 가액과 保險(보험) 금액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초과保險(보험) , 중복保險(보험) , 일부保險(보험) 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생명保險(보험) 을 가입할 때 보면 각종 상해保險(보험) 이나 암과 같은 질병保險(보험) 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순순한 의미의 생명保險(보험) 만을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점이 손해保險(보험) 과 다른데 손해保險(보험) 의 경우에 피保險(보험) 자는 피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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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保險(보험) 이란 保險(보험) 회사가 保險(보험) 대상이 되는 사람(피保險(보험) 자라 한다)의 생존과 사망을 保險(보험) 사고라 하여 일정한 금액(保險(보험) 금)을 지급하는 保險(보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