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소제기 금지와 재소금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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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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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실체법상의 권리를 소송물의 요소라기보다도 공격방법내지 법률적 관점으로 보는 신理論은 그 경우에 동일한 소로서 재소금지의 effect를 받는다. 그러므로 현행법은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는 상소심에서도 소를 취하할 수 있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의 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종국판결이 농락될 염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재적 조치로 본안에 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는 이미 취하한 소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전소의 원고나 그의 변론종결후의 일반승계인이 effect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가에 대상으로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아
본안판결 후에 취하한 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한 채권자일 때에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것을 안 이상 채무자는 재소금지의 effect를 받는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이다. 다만 이는 중복소재기금지의 경우의 동일의 소와 다르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대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재소금지의 경우에 동일한 소라고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판결을 하는 데 들인 법원의 노력은 원고의 이와 같은 처사로 헛수고가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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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소의 취하가 있으면 이미 행한 판결이라도 당연히 실효가 된다된다.
3. 중복재소의 소송물의 동일
동일한 소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소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 민사소송법과제중복재소 , 중복소제기 금지와 재소금지의 비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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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동일한 소
1. 중복소제기금지와 재소금지의 차이
2. 재소금지의 당사자의 동일
3. 재소금지의 소송물의 동일
4. 재소금지의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5. 재소금지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선고후의 취하
Ⅲ. effect
Ⅳ. 결론
Ⅰ. 서론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2. 중복재소의 소송물의 동일
재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전소의 당사자뿐 으로서의 전소의 원고만이고, 피고는 재소의 제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理論에 의하면 같은 목적의 소송이라도 실체법상의 권리를 달리 주장하면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다. 판례는 구理論을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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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7조 2항).
Ⅱ. 동일한 소
1. 중복소금제기지와 재소금지의 차이
중복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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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課題중복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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