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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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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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에 있습니다.
2. 관련 최근 판례
최근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정리(arrangement)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definition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1) 리무진버스에 종사한 기사들이 정리(arrangement)해고 요건을 충족해 정리(arrangement)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事例 ( 2004.11.12,…(drop)
순서
요점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검토
설명


다.
즉,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definition 실시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며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실시방법에 대한 협의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2) 한 가지 의문점은 긴박한 경영상의 당위성 유무를 법원이 직접 그 실질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대법원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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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arrangement)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1) 종래의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당위성을 ‘고도의 경영위기’,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 등 현재의 사실을 기준 (예컨대, 다년간의 경영적자)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되어 경영상태는 기업가의 고유한 경영결단이므로 명백히 불합리한 자의적인 정리(arrangement)해고가 아닌 이상에는 사법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김형배, 노동법)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