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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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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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Ⅰ. 들어가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불복은 원칙적 2심급 제도이나 선택적 3심급도 가능하다.
Ⅱ. 청구요건
1. 불복대상
조세불복의 대상은 위법 부당처분, 거부처분, 부작위, 단 통고처분, 감사원심사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상급심에 의한 불복은 제외) 등이다.
2. 불복청구인
불복청구인은 불복대상으로 권익침해를 당한 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순서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Ⅰ. 들어가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불복은 원칙적 2심급 제도이나 선택적 3심급도 가능하다.
4. 청구기한
(1) 이의신청은 당 처분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심사청구는 당처분 안날 또는 이의신청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3) 심판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내
5. 불복청구서 제출
(1) 이의신청은 당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을 거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2) 심사청구는 당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
(3) 심판청구는 당처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
Ⅲ. 심리 및 결정
1. 심리
(1) 요건심리
(가) 청구의 현실적 적법성에 대한 심리
(나) 청구내용이나 절차가 부적합하면 20일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보정사항 미비하면 직권으로 보정
(라)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본안심리
(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심리
(나) 본안심리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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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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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대리인
(1) 불복청구인은 세무사등을 선임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신청,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 단 신청,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재조건(행정심판전치주의)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된다.
2. 불복청구인
불복청구인은 불복대상으로 권익침해를 당한 자와 이해관계인이다.
Ⅱ. 청구요건
1. 불복대상
조세불복의 대상은 위법 부당처분, 거부처분, 부작위, 단 통고처분, 감사원심사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상급심에 의한 불복은 제외) 등이다.
아울러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재조건(행정심판전치주의)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된다.
3. 대리인
(1) 불복청구인은 세무사등을 선임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신청,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 단 신청,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