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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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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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72.7.11. 72므5 미성년자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a)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 여기서 범위라 함은 사용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이 그 사용목적(예컨대, 등록…(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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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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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2. 원칙
3. 예외
3.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다 요컨대 그 행위를 무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게 된다된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를 받는 행위·유리한 매매의 체결·상속의 승인 등과 같이 의무도 부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다. 채무의 변제의 수령도 이익을 얻지만 한편으로는 채권을 상실하므로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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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에 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단서)
예컨대 무능력자가 증여를 받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하여 채무자인 무능력자가 승낙을 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