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업법 - 공인탐정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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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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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조사 서비스 등의 necessity 으로 인해 그 동안 국내에서는 심부름센터 형식의 용역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유업 형태로 이루어져 설립 초기부터 행정당국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 별다른 규제를 할 수가 없어 본연의 합법적인 대행업무 외에 고객이 요청만 하면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었으며 사건이 일어나면 국민들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서비스 수요는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의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법률서비스만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생활 비밀의 노출이 우려되는 사건은 당사자가 범죄 신고를 꺼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수사 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 또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더 이상 공권력에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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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심부름 센터와 같이 음성화된 공인탐정업무를 양성화하여 이를 규제함과 동시에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 모두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 민영화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각종 범죄와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공인탐정업을 경비업의 한 분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기존의 경비업법에 추가하여 개정입법을 하고자 한다. 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해 민간의 개입을 인정해야 하며, 특히 미아 찾기와 같이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그 사건에만 매달려 있을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 더 이상 공인탐정업법의 법안 마련을 미뤄 둘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심부름 센터의 난립으로 사생활 침해 및 불법행위의 자행으로 민간인의 피해사례(instance)가 증가하고 있다 심부름 센터는 더 이상 민원서류대행이나 택배서비스 등 단순 대행업무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뒷조사, 도청, 사생활침해, 불법 채권추심, 청부살해, 납치, 협박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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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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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 센터의 불법행위 자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으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이들을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실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