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사건분쟁처리절차11 - 노동관련사건 발생시 분쟁처리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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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8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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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노동관련사건 발생시 분쟁처리 절차에 대하여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처리절차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지노위에 한함)
♣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의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에 대한 사전의결 또는 사후승인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구제명령의 이행신청(중노위에 한함)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및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opinion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의 중재
(2)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절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 노동 관련 사건분쟁처리절차11 - 노동관련사건 발생시 분쟁처리 절차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노동 관련 사건분쟁처리절차11 - 노동관련사건 발생시 분쟁처리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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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사건분쟁처리절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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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사건분쟁처리절차11 - 노동관련사건 발생시 분쟁처리 절차에 대하여
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구제신청서(이유서 포함) 및 …(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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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준사법적 권한을 지닌 기관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심판사건을 처리하고 있따 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노위는 지노위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등을 관장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노위에서 관장한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라 함), 지방노동위원회(이하‘지노위’라 함)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