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공정거래법 기말시험 assignment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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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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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는 원고 CCAL의 기업결합 신고에서 피취득회사들의 국내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신고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였다
- 중략 -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6누21148 판결[시정조치취소]
피고 : 대한타이어공업협회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시정조치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6누21148 판결[시정조치취소] - 목 차 - Ⅰ. 사실관계 1. 기업결합 신고의 경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판결요지 Ⅲ.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1. 법적 쟁점
순서





Ⅰ. 사실관계
2) 원고 CCAL은 피고에게 CCC와 CCMS가 합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고, 심사기한을 최대 90일 연장한다고 통지했으며, 기간이 늦어지는 만큼 용도별 수입량 present condition과 같은 reference(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5) 원고 CCAL은 미국 및 日本(일본)의 기업결합 사례 및 CCK와 금호타이어 사이의 카본블랙 공급계약서를, 원고 동양제철화학과 CCC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결과 에 관한 경제분석 보고서를 각 제출하였고, 원고 동양제철화학은 원고에게 2005년도 월별 구매업체별 카본블랙 판매량 및 매출액을 제출하였다.
설명
1. 기업결합 신고의 경위
1. 기업결합 신고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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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5. 판결요지
3) 원고 CCAL은 카본블랙 용도별 수입량 present condition 등 관련 reference(자료) 일부를, 국내 環境(환경)규제 present condition을 각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 CCAL이 CCC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임의적사전신고’라고 표시하였다. Ⅲ.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원고 : 오씨아이 주식회사 외 1인
2020년 1학기 공정거래법 기말시험 assignment물
방송통신 > 기말시험
4. 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시정조치취소]
공정거래법,방통대공정거래법,방송대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과제물,공정거래법과제,공정거래법기말시험
Ⅰ. 사실관계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整理) 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1) 원고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위해 주식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 CCMS를 설립했고, 당시 CCC의 주주와 CCC와 CCMS를 합병하기로 하고, 통상적인 합병과는 달리 존속회사 CCC의 기존 주식은 전부 소각하고, 소멸하는 CCMS의 100% 주주인 원고 CCAL이 합병 이후 CCC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전부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