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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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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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설명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물권적 효력의 의의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상법 제133조) 이를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고 한다.
2) 학설
① 절대설
법 제133조에 의한 증권의 인도는 상법상 특별히 인정된 점유취득Cause 이므로, 운송인이 운송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는지에 불문하며, 또 민법 제 450조의 대항요건도 필요없다는 견해이다.
3. 물권적 효력의 법률구성
1) 問題點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증권의 인도만으로 족한지, 민법상 직접점유와 450조의 대항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이다.
② 엄정상대설
법 133조는 민법 제 190조의...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물권적 효력의 의의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상법 제133조) 이를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고 한다.
③ 대표설
법 133조가 민법 제 190조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도 민법 190조의 특칙이라는 견해이다.
3. 물권적 효력의 법률구성
1) 問題點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증권의 인도만으로 족한지, 민법상 직접점유와 450조의 대항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이다.
2) 학설
① 절대설
법 제133조에 의한 증권의 인도는 상법상 특별히 인정된 점유취득Cause 이므로, 운송인이 운송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는지에 불문하며, 또 민법 제 450조의 대항요건도 필요없다는 견해이다.
2. 발생요건
법상 발생요건으로는 먼저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았을 것과 ??운송물이 존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즉, 운송인의 직접점유가 필요하지만 증권은 운송물을 대표하므로 민법 제 450조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없이 증권의 교부로 바로 이 운송물의 간접점유가 이전된다고 한다.
4. 判例의 태도 (1998.9.4)
판례는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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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다.
2. 발생요건
법상 발생요건으로는 먼저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았을 것과 운송물이 존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설에서는 운송인의 점유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직접점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한다.
② 엄정상대설
법 133조는 민법 제 190조의 예시이므로 190조와 동일하게 운송인의 직접점유가 필요하고, 민법450조의 대항요건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