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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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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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이란 누구나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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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서론>
<본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
<맺음말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서론>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무差別 평등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보통 때는 개인의 복지를 개인에게 맡기고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본론…(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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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의「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송政府(정부),1988:202). 헌법이나 법률이「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매사에 또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