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과 저작권 - 방송 콘텐츠의 저작물성과 권리관계의 property(특성), 방송의 property(특성)과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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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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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어문 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영상제작자를 비롯한 감독, 프로듀서, 촬영기사, 아트디렉터, 연기자 등의 실연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종합저작물인 것이다.
디지털방송과 저작권 - 방송 콘텐츠의 저작물성과 권리관계의 특성, 방송의 특성과 저작권,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 쟁점
디지털방송과 저작권 - 방송 콘텐츠의 저작물성과 권리관계의 特性, 방송의 特性과 저작권,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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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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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과 저작권 - 방송 콘텐츠의 저작물성과 권리관계의 특성, 방송의 특성과 저작권,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 쟁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되려면 일단 창작성에 입각한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설명
그런데 방송 콘텐츠는 그야말로 복합성을 띠는 저작물이다.




다. 즉 저작권이란 창의성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주어지는 법적 대가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방송과 저작권 - 방송 콘텐츠의 저작물성과 권리관계의 property(특성), 방송의 property(특성)과 저작권,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 쟁점
저작권제도는 최초로 만들어낸 것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표현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문학과 예술, 文化(문화) 등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에 틀림없지만, 저작권법을 제정한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文化(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으므로 공공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방송 콘텐츠 역시 개별적인 창작성 여부와 함께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를 따져서 저작물성을 판단하여 할 것이다. 특히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창작성이 없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대체적으로 저작물의 요건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이어야 하고, 창작성 내지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대외적인 표현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