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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서의 재판관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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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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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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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서의 재판관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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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 관련

1. 들어가며

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 관련해서 문제다 되는 것은 민사소송과의 중첩이 문제되는 경우의 선결문제와 당사자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소의 이송등의 문제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定義(정이)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3. 관할위반에 따른 소의 이송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 ?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생략(省略))
다.

2. 선결문제에 따른 재판관할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의 견지에서 기업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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