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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assignment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6-20 01: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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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소송계속 중에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계약을 위반하여 두 주택에 각각 5,000만 원씩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소송물은 크게 실체법설과 소송법설로 나뉜다.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3] 甲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고, 1달 후에 별도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乙이 임대차계약과 달리 이 주택을 공장으로 사용하여 주택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그런데 乙이 임대차계약과 달리 이 주택을 공장으로 사용하여 주택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이 소가 적법한지에 대해 나태내시오



[문 1] 후소의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송물理論에 기초해 나태내시오
[사례(instance) 2] 甲은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례는 현재 일관되게 실체법설을 취하고 있으며 다수설도 이에 해당한다. 이후, 제1심 법원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려고 한다. 이 소가 적법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문 1] 제1심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나태내시오

2) 소송법설(신theory )
Ⅰ. 소송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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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실체법설은 아직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법원의 판단 요소이며, 신theory 인 소송법설은 원고의 입장에서 패소할 경우 기판력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피고의 입장에선 그 방어권의 부담이 가중되며, 법원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심사의무에 따른 책임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문 2] 위 [문 1]의 conclusion 에 기초하여 후소에서 법원이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태내시오


- 중략 -
1) 실체법설(구theory )





[문 2] 甲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나태내시오
[사례(instance) 2] 甲은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를 알게 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Cause 에서 乙의 불법행위로 X 주택에 손해가 생겼음을 주장하였다. 청구원인(原因)에서 그 목적물을 2020년 6월 1일 乙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만일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9년 6월 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 소가 적법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사례 1] 甲은 X 주택과 Y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두 주택을 乙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이를 알게 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원인에서 乙의 불법행위로 X 주택에 손해가 생겼음을 주장하였다. 즉, 소송상의 청구와 같은 개념이다.
[문 2] 위 [문 1]의 conclusion 에 기초하여 후소에서 법원이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태내시오

이는 소송물의 특정을 실체법에 의존하지 않고 소송법의 독자적인 각도에서 접근하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신청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을 가리는 입장이지만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는 사실관계의 보충에 의해 소송물이 특정된다고 보는 일원설과, 신청 청구취지와 사실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소송물이 특정된다는 입장인 이원설로 나뉜다. 이후, 제1심 법원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려고 한다. [사례(instance) 1] 甲은 X 주택과 Y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두 주택을 乙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문 1] 제1심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甲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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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제1심 법원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려고 한다. [문 1] 제1심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甲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 소가 적법한지에 대해 나태내시오

2020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assignment물

순서
[사례 1] 甲은 X 주택과 Y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두 주택을 乙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청구원인(原因)에서 그 목적물을 2020년 6월 1일 乙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만일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9년 6월 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문 1] 후소의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송물이론에 기초해 설명하시오. [문 2] 위 [문 1]의 결론에 기초하여 후소에서 법원이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사례 2] 甲은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물이란 실체법적인 권리관계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 즉, 실제 원고가 구하는 바이며 소장에서 청구취지와 판결서의 주문에 적어여하는 부분이다. 한편, 위 소송계속 중에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계약을 위반하여 두 주택에 각각 5,000만 원씩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알게 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원인(原因)에서 乙의 불법행위로 X 주택에 손해가 생겼음을 주장하였다.
- 목 차 -

방송통신 > 기말시험
[문 2] 甲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3] 甲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고, 1달 후에 별도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문 1] 후소의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송물이론에 기초해 설명하시오. [문 2] 위 [문 1]의 결론에 기초하여 후소에서 법원이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사례 2] 甲은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나태내시오
[문 1] 후소의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송물theory 에 기초해 설명(explanation)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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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사례) 1] 甲은 X 주택과 Y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두 주택을 乙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위 소송계속 중에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계약을 위반하여 두 주택에 각각 5,000만 원씩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문 3] 甲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고, 1달 후에 별도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를 알게 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원인에서 乙의 불법행위로 X 주택에 손해가 생겼음을 주장하였다.
[문 1] 후소의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송물理論에 기초해 나태내시오

[문 3] 甲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고, 1달 후에 별도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乙이 임대차계약과 달리 이 주택을 공장으로 사용하여 주택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그런데 乙이 임대차계약과 달리 이 주택을 공장으로 사용하여 주택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이후, 제1심 법원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려고 한다. 청구원인에서 그 목적물을 2020년 6월 1일 乙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만일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9년 6월 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乙이 임대차계약과 달리 이 주택을 공장으로 사용하여 주택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문 1] 제1심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나태내시오






실체법적인 권리관계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보는 실체법설은 (구)소송물theory 이라고도 불리며, 형식적으로 소장에서 청구취지와 판결서의 주문에 적게되는 부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실체법설은 소송법상의 청구를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같다고 보는 견해로 실체법상의 개개의 권리 자체를 소송물로 본다. 한편, 위 소송계속 중에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계약을 위반하여 두 주택에 각각 5,000만 원씩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청구원인에서 그 목적물을 2020년 6월 1일 乙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만일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9년 6월 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서지사항

3) 소결
[사례(instance) 1] 甲은 X 주택과 Y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두 주택을 乙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이를 알게 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원인(原因)에서 乙의 불법행위로 X 주택에 손해가 생겼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위 소송계속 중에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계약을 위반하여 두 주택에 각각 5,000만 원씩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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