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물권법 출석수업대체시험 核心(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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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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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 법률 또는 관습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 수 없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1.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③ 물권법의 特性(특성)
- 본권과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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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권변동
-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
- 고유법성
② 민법 제185조의 해석
순서
- 관습법과 법률의 관계: 관습법과 성물법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가 대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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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은 형식적 의미의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① 의의와 問題點
- 중략 -
② 물권법의 법원
제1장 총론
제1장 총론 제2장 물권변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법률의 의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며 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명령이나 규칙, 조례 등은 제외됨
1) 물권과 물권법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① 의의
3) 물권의 종류
다.
- 강행규정성
-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직성은 사회상의 alteration(변화) 에 따라 물권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분쟁 해결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함
2021년 2학기 물권법 출석수업대체시험 核心(핵심)체크
- 물권은 물권자가 자유로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설명
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 소유권과 제한물권

2) 물권법정주의
-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
- 민법 중 물권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사유재산과 그 귀속주체의 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음
제1장 총론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며, 당사자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는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함
-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