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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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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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분할(出願의 分割)
I. 意 義
(1) 특허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 중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발명의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 이 경우 새로운 출원을 분할출원이라 한다.
II. 要 件(→출원일이 소급되기 위한 요건)
1. 主 體
(1) 원 출요인과 분할 출요인은 동일성이 있어야.
(2) 원출원의 출요인과 분할출원의 출요인이 원출요인으로서 동일하거나 적법하게 명의변경된 승계인으로서 동일하면 동일성 충족.1) 공동출요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일성을 요한다.
(3) 分割하려는 發明이 原出願 當初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記載될 것
보정으로 추가한 사항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것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기 때문. 그래서 분할발명은 원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여야(그러나 출원 당초 제시된 범위 내인 한 반드시 특허청구범위의 발명에 한정되지×).
(4) 原出願 發明과 分割出願의 發明이 實質的으로 同一하지 아니할 것
분할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또는 저촉)하다면 중복특허가 되기 때문.
[도] 분할출원의 객제 요건
최초출원 -…(생략(省略))
[특허법] 특허출원의 분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客 體
(1) 原出願이 特許廳에 繫屬 中일 것
분할대상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 그래서 원출원이 분할출원시 취하, 포기 또는 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분할할 수 ×.
(2) 原출원에 2 이상의 發明이 포함되어 있을 것
여기의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2) 법은 절차상 편의 등을 위하여 1특허출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i) 이같은 절차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면 발명의 보호라는 법 취지에 반하고, 그리고 ii) 이 요건의 위반이 아니라도 출요인이 새로운 출원으로 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으므로 → 절차 면에서 출요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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