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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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4 19: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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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방어적 민주주의는 사이비민주주의 혹은 반민주주의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수호의 수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둘째, 민주주의도 헌법원리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의 명분하에 국민주권·법치국가·사회국가·평화국가의 원리 등 그 밖의 헌법원리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셋째, 방어적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소극적·방어적인 것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것이나 공격적인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적 개입과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에 한정…(생략(省略))
방어적 민주주의를 행한다 해도 이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할 때에는 오히려 진정한 민주주의나 정당국가의 권리를 저해할 위험이 없지 않으므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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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를 행한다 해도 이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할 때에는 오히려 진정한 민주주의나 정당국가의 권리를 저해할 위험이 없지 않으므로 다음... , 방어적 민주주의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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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를 행한다 해도 이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할 때에는 오히려 진정한 민주주의나 정당국가의 권리를 저해할 위험이 없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