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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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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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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에 관해서
설명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한 여론형성 과정에 주역으로 참여하는 언론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규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언론이 우리의 헌법생활에서 행하는 공적 기능의 the gist은 여론형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유민주주의적 의사결정체제를 취하는 현행 헌법하에서 여론형성은 공권력의 개입이 배제된 자유롭고 자발적인 기반에서 다양한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간섭이 이와 같은 기본적 조건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것은 위헌의 우려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변호사가 꼽은 위헌 요소들이다.4대개혁법안중언론관계법에관해서 ,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에 관해서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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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관계법의 위험한 위헌 요소

자유민주체제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여론 형성은 국가적 영역과 무관한 사회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그에대한 국가나 공권력의 개입과 간섭은 철저히 금지된다 국가의 정책과 활동이 국민의 여론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 것(상향식 의사결정 방법)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요청이고, 그 반대로 국가권력이 하향식으로 여론에 개입하게 되면 (하향식 의사결정 방법) 권위주의나 통제국가의 폐허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일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디어는 헌법상 제도적 영역 밖에 존재한다는 것이 헌법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 헌법도 신문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입법부의 권한을 수권하고 있다(헌법 제21조 3항). 헌법이 보호를 요구하는 신문의 기능은 그것이 자유 민주주의적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고, 그 여론의 형성은 다양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그 여론형성의 매체 내지 요인으로서 신문매체는 국가권력에 의한 影響(영향)은 물론 기타 사회적·경제적 세력에 의해 간섭받음 없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보도·논평 활동이 보장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1. 신문의 보도·논평·편집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여론형성의 자유’에 대한 침해
2. 법적 의무와 윤리적 의무를 혼동, 윤리적 사항을 법으로 강제
3. 자유로워야 할 인쇄매체에 방송과 똑같은 의무 부과…(drop)
순서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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