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에관한법적검토 -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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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5 01: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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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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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즉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매수의 효과(效果)가 발생한다.
모든 주주라 하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포함하는 것일까? 증권거래법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증권거래법 제191조 제5항)하여 의결권없는 주주에게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분할합병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상법 제530조의3 제3항) 결과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합병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에관한법적검토 -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검토주식정보전문자료 , 합병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법적검토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다수결에 의하여 합병이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Ⅱ.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1. 주주의 반대절차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결의가 성립한 경우에만 반대주주에게 주어진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은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반대주주는 우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의3;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
(1) 주주
(가) 회사의 모든 주주
영업양도의 경우와 달리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즉 피합병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존속법인의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