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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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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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관계 법률상 행정청에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결정재량) 내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선택재량)에 대하여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과 구별기준, 재량행위의 통제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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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실익
I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IV. 재량행위의 통제
V. 재량행위의 재판통제
I. 들어가며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규가 어떤 요건 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이 정한 일정한 결과 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실익
1. 재판통제의 범위
재량행위는 그 일탈과 남용만이 재판통제의 대상이 된다
2. 부관의 가부
기속행위의 경우도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요건을 일부 미비한 경우 그 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도리어 상대방에게 유리할 때에는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관의 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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