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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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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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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소득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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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부과의 기본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과세를 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定義(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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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계, 구체적인 증거,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근거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 결정은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납세의무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data)에 의하여야 한다.

(4) 소급과세의 금지

소급과세의 금지란 법규의 효력 발생 이전에 판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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