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제도에 대한 법적개요 - 재산조회제도에 대한 법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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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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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신청인)는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사건의 표시, 조회대상기관의 명칭, 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 그 밖의 채무자의 인적사항, 조회할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 불이행채권액, 집행권원,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2년간 소급 적용한 부동산등기부 조회의 요구시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3.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법원의 관할 : 재산관계명시신청을 거친 후 동(同)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 법 시행 이전에 재산관계명시절차를 실시하였다면 재차 재산명시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요건 및 관할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 명시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재산조회제도에 대한 법적 개요
1. 재산조회제도의 의의
2002년 6월 28일 제정,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에 대한 법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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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급조회의 조회기간은 재산조회신청일이 아니라 재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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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재산조회제도에 대한 법적개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선서 거부 및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하는 경우 또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신청 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