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따른 구체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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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8 01: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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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감축 目標(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變化(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② 감축 대상 가스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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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3) 교토메카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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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축 目標(목표)와 감축 대상 가스
① 감축 目標(목표)
의무 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38개국이며 각국은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mean(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쿄토의정서의온실가스감축의무에따른구체적방법1 , 교토 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따른 구체적 방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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