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의(定義)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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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0 06: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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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사법도 국가목적·공익목적의 실현작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2) 적극설
소극설의 problem(문제점)을 극복하고 행정관념을 적극적으로 정이하려는 입장이다.
(1) 소극설(공제설, 증류설)
1)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을 적극적으로 정이한 뒤, 입법·사법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이 행정작용이라고 정이하는 견해이다.
(나) 다른 설에 비하여 행정이 관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이하고 있지만, 행정이 내용이나 범주를 완전히 적시하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따
(3) 기관양태설(부정설, 법단계설)
1) 입법·사법·행정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고, 다만 권력의 담당기관의 양태에 따른 차이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1) 목적 실현설
(가) 행정이란 국가가 법질서 아래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형 행하는 작용, 또는 국가가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작용이라고 정이하는 견해이다.
2) 양태설(결과실현설, 성질설)
(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지닌 계속적·형성적인 활동을 행정작용이라고 정이하는 견해이다.行政法上行政의意義 , 행정법상 행정의 의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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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의(定義) 의의




Ⅰ. 행정concept(개념)의 특수성
1. 행정concept(개념)성립의 歷史성
2. 행정concept(개념)의 다양성
Ⅱ. 행정concept(개념)의 분류
1. 형식적 행정
2. 실질적 행정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입법·사법
1. 실질적 의미의 행정
2. 실질적 의미의 입법
3. 실질적 의미의 사법
Ⅳ. 형식적 의미의 행정·입법·사법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2. 형식적 의미의 입법
3. 형식적 의미의 사법
Ⅱ. 행정concept(개념)의 분류
1. 형식적 행정
권력분립제도를 전제로 각 작용의 실질과는 무관하게 행정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행하는 작용을 행정관념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사법·행정이 절대적으로 구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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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실질적 행정
작용의 실질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국가작용 중 특정한 성격을 갖는 작용만을 행정관념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의 사실상 실현을 임무로 하는 국가작용, 법률의 범위 안에서 법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장래에 대한 계속적인 사회형성활동이라는 정이도 같은 입장이다.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行政法上行政의意義
설명
행정개념의 특수성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입법, 사법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행정개념의 특수성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입법, 사법에 대하여 작성했습니다. 행정은 그 다양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정이하기 어렵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잇다.
2) 행정이 歷史적 발달과정을 연혁적으로 설명(explanation)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행정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이관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